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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이렇게 한다고...
1. 광고를 만든다
2. 매체 올린다
3. 매체가 리젝한다 ▶ 심의 받아왕
4. ㅅㅂ거리면서 심의협회를 검색한다
5. 심의협회에 광고소재를 등록한다
6. 심의협회가 리젝한다 ▶ 양식에 맞게 제출해
7. ㅅㅂ 거리면서 양식에 맞게 제출한다
8-1. 통과 ▶ 심사위원이 졸았다
*심사위원이 졸아서 심의가 안된다는 말이야 방구야 상황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
8-2. 부분인정 ▶ 해당 부분 수정만하쟈
8-3. 리젝 ▶ 다시해야됨
9. 심의 통과되서 기분 좋게 매체에 소재를 올린다
10. 매체가 리젝 ▶ 브랜드 사용권한이 필요함
11. .....
매체별 자체 심의(가이드) 존재.
특정 업종별(제약/금융/의료/건기식) = 자율심의 기구 or 각 업종 심의회
겁나쉽게말해서
심의필 문구가필수로들어가야한다 = 자율심의위 or 업종심의위에 심의등록
그외
매체 가이드만 준수하면 된다.
근데 규정이라고 그나마 명확한 건 제약/금융/의료 정도.. (건강기능식품도 포함)
뭐, 이런 곳도 있고
https://cmreview.kobaco.co.kr/index/mtr.Index.doj
CmREVIEW -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
cmreview.kobaco.co.kr
나는 정리한다
고로 존재한다이게 뭔 개소리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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